2025년 주차위반 과태료 인상! 단속 대상 및 금액 총정리
2025년부터 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주차 위반 과태료 기준과 주요 단속 대상,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2025년 주차 위반 과태료 기준
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일반 지역:
-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: 과태료 4만 원 (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5만 원)
- 4톤 초과 화물차: 과태료 5만 원 (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6만 원)
- 단속 특별 구역:
- 어린이 보호구역: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(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13만 원)
- 소화전 주변 5m 이내: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 (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9만 원)
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의 20%가 감경되며, 의견 진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반대로,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요 단속 대상 구역
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의 주차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:
- 어린이 보호구역: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좌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구간으로,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·정차가 금지됩니다.
- 소화전 주변 5m 이내: 소화전 주변은 24시간 주·정차가 금지되며, 적색 연석 표시나 적색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.
- 버스 정류장: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구간으로, 24시간 주·정차가 금지됩니다.
- 교차로 모퉁이: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구간으로, 주·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(황색선)가 설치된 곳이 단속 대상입니다.
- 횡단보도: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.
이러한 구역에서는 단속이 강화되므로,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단속 방법 및 유예 시간
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대에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전 지역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. 단, 이중 주차, 직각 주차, 횡단보도, 소화전, 출입구 막음, 교통 방해 등의 경우에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또한, 화물의 상·하차를 위한 소형 화물차(1.5톤 이하)나 승객 승·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등은 20분 이내 주·정차가 허용되며, 영업용 택시의 경우 비상등 점멸 후 승객 승·하차에 한해 10분 이내 주·정차가 허용됩니다.
2025 주차위반 과태료 Q&A
Q1: 주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감경 혜택이 있나요?
A1: 네,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시면 과태료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Q2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A2: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이며,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.
Q3: 소화전 주변 주차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?
A3: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9만 원이 부과됩니다.
Q4: 점심시간대에는 주차 단속이 유예되나요?
A4: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대에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, 이중 주차, 횡단보도, 소화전 등 특정 구역에서는 단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Q5: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5: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, 최대 과태료의 75%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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